행복청,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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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법’ 개정안 공포
  • 이정우
  • 승인 2017.10.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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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했다.

이에 행복청은 이전계획 수립 권한을 갖고 행정안전부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공동캠퍼스의 조성, 사업시행자의 운영법인 기부‧출연, 입주심의, 운영법인 설치, 입주승인기준 이행 실효성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행복청은 시행령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 대학용지 마스터플랜 수립과 개발계획 변경 등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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