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표발의, ‘건축법ㆍ주차장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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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대표발의, ‘건축법ㆍ주차장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7.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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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은 현행 본인‧관계인의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는 행정기관에만 제공 하고 있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 또는 상속인 건축물의 소유정보 제공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는 까닭에 주소 일치율이 40%에 불과하여 공적장부의 신뢰도가 저하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정비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변경된 주소 등을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확대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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