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14%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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