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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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7.08.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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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다음달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이밖에도 기술자들의 거주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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