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다음달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이밖에도 기술자들의 거주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