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조건 ‘3ㆍ3법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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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조건 ‘3ㆍ3법칙’ 적용
  • 이정우
  • 승인 2017.08.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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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ㆍ3법칙’에 따라야 한다. 즉,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를 강화했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했다.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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