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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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 결정
  • 오세원
  • 승인 2017.06.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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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동일인(이중근)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부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 사를 ‘부영’ 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간 지속되었으나,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는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지정자료 제출 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6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편입 계열회사는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벌칙이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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