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국회 인턴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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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국회 인턴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 없애야”
  • 오세원
  • 승인 2017.05.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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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책에 앞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사진)은 “올해초 국회사무처가 인턴제 시행안내를 공지하면서 ‘국회 인턴의 총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며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 비정규직 보호는 요원한 실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인턴제도가 비록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는 취업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현실을 감안한 시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앞서서 솔선수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에 뒤떨어지거나 역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기존의 방식대로 인턴제도를 유지하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내부규정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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