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공직선거일, 유급휴일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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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공직선거일, 유급휴일에 포함돼야”
  • 오세원
  • 승인 2017.05.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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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근로시간 중 외출이 불가하거나 임금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투표권리 행사에 제약이 강요되는 실정이다.” - 김성태 의원의 법 개정 취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2일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들과 달리 중소 사업장은 선거일을 무급휴일 또는 평일로 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영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공민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특히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오히려 다수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자신의 투표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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