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업계 ‘폭풍전야’…민간제안사업 ‘예타’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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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업계 ‘폭풍전야’…민간제안사업 ‘예타’ 신설 논란
  • 오세원
  • 승인 2017.04.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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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민간투자법 개정이 선행되고 논의돼야 할 사항” 반발 확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획재정부가 민간제안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토록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해당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민간투심의위원회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재부의 민간제안사업에 예타도입은 민간투자법령 체계와 전혀 맞지 않아 민간투자법 개정이 선행되고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문제점을 요목조목 따졌다.

우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 수준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간투자대상사업은 민투법 제8조2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애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형행 민간제안사업은 민투법 제9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또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상 예타 시행규정을 근거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투자법은 특별법으로 국가재정법에 우선 적용된다”며 개정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민간제안사업은 적격성 조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적격성 조사에 타당성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또 최초제안자의 사업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최초제안내용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제3자 제안공고전까지 공개할 수 없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예타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어 민투법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추가될 경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보다 강화되는 제도로 인해 민자사업 소요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초기비용 매몰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투법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 규정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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