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지엠 승용자동차 무더기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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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지엠 승용자동차 무더기 리콜 조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3.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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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0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다.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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