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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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운영규정 개정
  • 오세원
  • 승인 2017.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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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 선정 이전에는 과거 심사관련 비위전력 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사유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물량산정 및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확대해 심사내용의 이론적 검토(교수진)와 실무적 검토(공무원)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한, 공사규모별로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를 1000억원 이상은 9인으로 1000억원 미만은 7인으로 조정했다.

조달청은 제2기 심사위원을 오늘(15일)부터 모집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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