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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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20일부터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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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측은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오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그리고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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