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상태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1.19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이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되고,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며,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건 중 5만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도 확대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