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국 건설산업, 미래를 논하다-연구계,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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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 건설산업, 미래를 논하다-연구계,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오세원
  • 승인 2016.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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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분쟁 묘안, 건설업 등록제도부터 혁신해야"

[대담 : 오세원 기자]

[섹션Ⅰ]건설수요/건설투자/건설시장

Q.건설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려면, 우선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SOC투자는 축소 추세이고, 민자 사업 여건도 불확실하다. 민간 부문도 최근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이나 건축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어떠한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 향후 국내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 최민수 연구위원 :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적 공급에 치우쳐왔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의 수명이 40년 이상을 바라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나 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안전이나 방재 측면에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준공후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250만동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증축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수요가 있으나, 용적율이나 건폐율, 건물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하여 사실상 재건축이나 증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

그 이유는 건축법 규제가 최근 20-30년간 크게 강화되어 왔기 때이다. 예를 들어 건폐율은 과거 80~90%에서 최근에는 40~50%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이나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즉, 30년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 이용자의 불편 해소 등과 연계된 증축 행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또,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보다 완화된 특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재건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투기 억제에만 치우쳐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대책이 많았다. 그러나 자본이득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현 시점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히려 재건축을 정책적으로 유인하거나 촉진해야할 시점이다.

내진 대책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내진개수촉진법’을 제정하여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6년도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앞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이나 노후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내진보강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Q.국내 시장 축소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대형 업체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중견업체나 중소업체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장은 어느 지역인지? - 중견업체나 중소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면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 최 연구위원 :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수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플랜트 이외에 원자력발전소, 공항, 고속철도, 초고층건축, 하천정비, 반도체공장 등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나 IT 분야의 강점을 최대한 수주 전략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직접 진출도 중요하나, 현지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리스크매니지먼트 능력 강화도 중요하다. 적자 수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능력을 높이고, 해외 공사에서 클레임 및 분쟁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계약관리 등에 외국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유용하다. 파이낸싱에서 운영관리까지 포함하는 토털솔루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확충해야 한다.

Q.건설업 등록업체의 30%가 1년간 수주가 없는 상태이다. 과잉 상태로 볼 수 있고,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도로 분야의 수요가 격감하는 등 구조 변화도 나타난다. - 향후,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 최 연구위원 :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제도를 비롯하여 입찰, 계약, 공사관리, 시공평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우선 등록 단계부터 대표자나 경영임원, 기술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 경력이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자는 건설업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 해당 협회 등에서 건설기술이나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민간건설시장은 시장매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건설시장은 시장매커니즘이 미약하다. 페이퍼컴퍼니나 입찰용 회사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자격자명부를 확대하고, 시공실적 또는 기술자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섹션Ⅱ]건설산업/생산 구조

Q.그동안 건설산업의 혁신 관련하여 수많은 대책이 입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 구조는 아직까지 칸막이식 규제가 많고, 생산체계가 경직적이다. - 종합과 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필요하지? - 발주자가 직접 책임감리와 CM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은 어떤지? -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방안은?

- 최 연구위원 : 업역 분쟁을 해소하려면, 건설업 등록제도부터 혁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 업종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업종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건축이나 토목 혹은 방수공사업 면허 등을 가지고 시설물유지관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사 유형과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등장했고, 그 결과 업종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유형을 보면, 종합이나 전문건설 업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공사가 많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대공사나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대공사나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할 경우, 전문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과 전문과 같은 업종 구분을 폐지하고, 발주 방식이나 입찰 자격을 결정하는데 발주자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Q.글로벌 건설업체를 보면, 업무 영역이 사업기획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파이낸싱, 설계/엔지니어링, 조달, 시공, 시설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시공관리로 업무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 향후 종합건설업체의 육성 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 최 연구위원 : 서구의 유력 건설업체들을 보면, 단순한 도급 사업이외에 금융과 연계된 컨세션 사업이나 운영, 유지관리 등까지 폭넓은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HOCHTIEF는 단순 도급사업 이외에 부동산종합개발이나 민간투자사업, 도로 등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시(VINCI)는 벨류체인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활용하는데, 도로건설과 유지관리사업을 연계하거나, 도로건설과 관련된 핵심자재 생산 및 공급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독일의 건설공사 발주 실태를 보면, 실시설계가 부가된 시공을 도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내의 건설업 환경을 보면, 설계와 시공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또, 설계 이전 단계에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분석 등에 건설업체가 관여하는 사례가 미흡하다. 공사용자재의 발주자 직접구매제도가 등장하면서 건설사가 구매조달 영역에도 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시설물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대형 정부투자기관의 영역이다. 즉, 종합건설사의 영역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로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려면, 종합건설사의 영역을 단순 시공에 국한해서는 곤란하다.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업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Q.기술인력 측면에서는 해외건설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기능인력은 고령화 등으로 양적/질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우수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 최 연구위원 : 건설산업에서 커리어패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능공으로 건설업에 들어와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후 전문건설업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 실태를 보면, 기능공은 평생 기능공으로 안주하는 정책에 머물러있다.

외국 기능인력에 대한 정책도 수급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으나, 외국 기능공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능인력의 귀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건설기능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섹션Ⅲ]공사발주, 계약 입찰방식

Q.미래의 공사발주 및 입찰 방식은 다양화, 글로벌화, 변별력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CM at Risk나 순수내역입찰, 파트너링 등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어렵다. -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최 연구위원 : 발주나 입낙찰 방식의 다양화나 발주자 재량권 강화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다. 최근 CM at Risk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래의 ‘CM at Risk’방식이 아닌 기본설계기술제안과 유사한 형태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내역입찰도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도 특성상 입찰자가 시공장비나 공법을 선택하여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획일적인 단가심사를 해서는 곤란하다.

입낙찰 제도를 정상화하려면 ‘낙찰률’ 제도를 없애야 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낙찰률’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낙찰률 관련 통계도 없다. 제곱미터당 혹은 km당 과거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그동안 물가변동이나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 등을 파악하여 낙찰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낙찰하한율이나 공종별 단가심사 등 획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입찰자가 자신의 실행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입찰자가 원가계산에 근거하여 자신의 실행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입찰자의 평가방식도 단순히 낙찰가격이 아니라 생애주기비용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발주자나 이용자의 미래 수익이나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섹션Ⅳ]기술 혁신

Q.로봇화, 3D프린터, 리모트센싱, 드론 등 건설생산기술 혁신이 현격하다. 향후 미래시장의 선점이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미래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의견은?

- 최 연구위원 : 기술개발이 진전되려면 우선 공공공사의 입찰이 기술경쟁형 입찰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하여 발주자 측면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신기술이나 신공법은 도입 초기에는 원가절감이 쉽지 않다. 규제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1-2개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 대량으로 다수의 프로젝트에 적용되면서 원가절감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런데 기술제안입찰 등의 평가 항목을 보면, 원가절감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양한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과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단순히 비용절감보다는 성능이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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