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시행 이후 현재(12월1일)까지 총 36건의 예비심사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30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심사결과 양호 1건, 보통 14건, 미흡 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비심사란 HUG가 매월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하기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예비심사 대상이나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한편, HUG 관계자는 “예비심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사업자에게 주택수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공급량 조절기능을 넘어 주택사업자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