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년부터 고속도로에서 1년에 2회 이상 과적단속에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벌점도 부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단속일 직전 1년간 1회 이상 과적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앞으로 과적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의 전복가능성이 있고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차량의 제동 길이가 길어져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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