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지난 17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설기술관리협회는 협회 고문 변호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및 업계가 대응해야 할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계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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