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연구원, 서명교 원장 취임 후 “확 달라진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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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서명교 원장 취임 후 “확 달라진 행보”
  • 오세원
  • 승인 2016.10.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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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ㆍ사진)이 7월 1일 서명교 원장 취임 이후 확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건설관리학회와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5일 연이어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등 2건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서 원장 취임 이후 대외활동과 연구보고서 발간 등 대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행보에 관련 업계는 물론 연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용 근로자의 10%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물은 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과 홍성진 선임연구원이 수행한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주(전문건설업체)는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10%와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라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없어 퇴직급여충당금(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이 불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공사원가 계상과 관련된 법령은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사원가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기계운전사를 제외하고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계속근로는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발주자(공공 및 민간)는 공사원가(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량에 기본급(시중노임단가)만을 곱해 직접노무비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원·하도급 금액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는 경우는 없다.

아울러 연구보고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건설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및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보고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공사비 증가 기피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퇴직공제 제도와 퇴직급여 제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의 적용범위를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대상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직접노무비에 0.83%(계속 근로자의 비율10%와 퇴직금 비율 8.3% 고려)을 적용해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영 및 지급은 행정업무의 최소화, 퇴직금 배달사고 및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부족 현상 예방 등의 긍정적인 장점을 지닌 ‘발주자 직접 납부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호 연구위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이 활성화를 통해 사용주(전문건설업체)의 법정 퇴직금 지급 부담이 해소되어야만 건설 근로자의 직접 및 상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 대안, 건설현장 생산성 제고 기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또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박광배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수행했다.

이 보고서는 타워크레인 임차자인 원도급자의 권리와 관리책임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장비 지급자로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필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도 제안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책임감 제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 발생한 문제를 제거해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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