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잠자는 돈 ‘엄청나네’
상태바
건설근로자공제회 잠자는 돈 ‘엄청나네’
  • 오세원
  • 승인 2016.09.3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형수 의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미충족 누적금액 7503억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누적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ㆍ사진)은 지난 29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제도 지급 기준인 252일 이상 근로를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가 395만명이고, 누적된 부금은 7,5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누적된 부금은 이자까지 합쳐 2조9,0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3,337억 ▲2013년 4,507억 ▲2014년 4,243억 ▲2015년 4,32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형수 의원은 “부금이 늘어가는 원인의 하나는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여부와 자신의 부금액, 수급자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2년부터 전년도 근로내역이 있거나 신규가입자, 수급요건 충족자에게 1년 1회,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 고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형수 의원은 이에 대해 “1년에 딱 한번뿐이고, 더 이상 근로내역이 없으면 고지를 받지 못한다”며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더 이상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제회에 가입되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장년층은 늘어가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들을 꺼려하고 있어 지급조건인 252일 이상 근로를 채우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분들일수록 작은 금액도 요긴한 상황이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 근로자 퇴직부금 제도는 일용직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할 때마다 건설사가 4,000원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로,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피와 땀이 곁들인 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