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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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업무협약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9.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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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이달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과 직방은 양사 간 업무협력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상품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10월 말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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