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건설기술인협회 관련 검찰 고발당해
상태바
강호인 국토부 장관, 건설기술인협회 관련 검찰 고발당해
  • 오세원
  • 승인 2016.09.2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A씨,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 발송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강호인 국토부 장관 및 관련 직원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A씨는 지난 12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및 담당부서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을 통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72조에 따라 산하단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대로 감독할 것을 요청했으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담당부서 직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직무유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 별관 노인주거시설 설치 관련 ▲협회장 지위 이용, 위력행사, 불법채용 및 승진 등 관련 ▲회원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횡령배임과 명예훼손 등 관련 ▲부회장 및 감사 선출관련 등을 거론했다.

특히 A씨는 이번 고발건에 대해 “협회와 감독기관이 각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협회는 정관 목적에 따른 의무 등 규정을 위반해 불법을 자행하고, 국토교통부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치유하는 정의사회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한편, 기자는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측 관계자와 전화통화했으나, 이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니며 (접수여부를)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