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늘(12일)부터 1.67%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공표된 노임단가에 따라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지난 1일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수준의 분양주택(표준모델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항목과 비용변동요인을 조사·분석·산정한 것으로, 매년 6개월(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변경고시로 기본형건축비는 1.67% 상승했고, 이는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형틀목공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7~1.0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오늘(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