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2.14%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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